채무조정 강화 추진 배경
금융위원회는 2025년 2월 28일, 서민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조속한 민생 안정을 위한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채무조정 제도 개편은 이러한 방안의 후속조치로 시행되는 것으로, 6월 30일부터 보다 폭넓은 지원을 통해 취약채무자의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
1. 연체우려자·단기연체자 선제적 채무조정 상시화
- 연체위험에 처한 채무자나 단기연체자의 이자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속·사전채무조정 특례제도가 상시 운영됩니다.
- 신속채무조정 특례:
- 지원대상: 신용평점 하위 20%로 확대 (기존 10%)
- 약정금리 30~50% 인하 지원
- 취약계층의 경우 원금 최대 15% 감면
- 사전채무조정 특례:
-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원금 최대 30% 감면
이로써 단기연체자들도 상시적으로 안정적인 상환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채무자 맞춤형 채무조정 강화
취약계층
- 장기연체(90일 이상) 중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 미상각채권의 원금감면을 최대 50%까지 확대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대상
자영업자
- 연체위기·연체기간 30일 이하 → 약정금리 50% 인하
- 연체 31~89일 → 약정금리 70% 인하
- 장기연체(90일 이상) → 상각채권에 한해 원금 최대 80% 감면
성실상환자
- 장기연체 후 채무조정 → 75% 이상 상환 완료 시, 남은 채무의 10% 추가 감면
상환곤란자
- 상환 중 소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생기면 일정 기간 상환액을 50%로 낮추고, 나머지는 6개월간 분할 상환
- 예: 월 20만원 → 1년간 10만원, 이후 6개월간 분할 상환 가능
신청 방법
채무조정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의 다양한 창구를 통해 가능합니다.
- 방문접수: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온라인 신청: 신복위 사이버상담부
- 모바일 앱: 신복위 공식 앱 다운로드 후 신청 가능
- 콜센터: ☎1600-5500 문의 후 상담 예약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 Q. 6월 30일부터 바로 신청 가능한가요?
- A. 네, 6월 30일부터 강화된 제도가 시행되므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 Q. 연체기간이 짧아도 지원이 되나요?
- A. 네, 단기연체자와 연체우려자도 상시 지원됩니다.
- Q.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A. 물론 가능합니다. 연체기간과 상황에 따라 맞춤형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 Q. 성실하게 상환하면 추가 혜택이 있나요?
- A. 네, 75% 이상 상환 시 남은 채무의 10%를 추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요약
6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채무조정 강화 방안을 통해 연체위험에 처한 분들이나 취약계층, 자영업자분들은 보다 유연하고 실질적인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 부담을 줄여 재기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복위 온라인 신청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