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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최초 인구감소지역 4자녀 가정지원사업
    충북 최초 인구감소지역 4자녀 가정지원사업

    충청북도는 2025년 인구감소 해소를 위한 4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특별지원 충북 최초로 5월 14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절차, 혜택까지 한눈에 확인해보세요. 빠르게 신청하고 싶다면 아래 버튼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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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최초 인구감소지역 4자녀 가정지원사업

    충청북도 4자녀 가정지원사업이란?

    <충북최초 인구감소지역 4자녀 가정지원사업 보도자료>

    010301정기(0514) - 충북도, 전국 최초 인구감소지역 4자녀 가정 지원사업 시행.hwp
    5.37MB

     

    지원 대상 (2025년 기준)

    • 지원 대상은 도내 인구감소지역(제천·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거주하며 자녀 4명 중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이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포함된 가구입니다.

    지원 내용 

    지원가구: 인구감소지역(260가구)

    가구당 100만원의 지원금을 분기별 25만 원씩 4걸쳐 해당 ·군의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신청은 514()부터 주소지 관할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관련 서류를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5월 14일부터~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지원 신청서 (지자체 양식)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 신분증(여권,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지역화폐연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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