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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도 복식부기의무자로 지정된 개인사업자는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홈택스를 통해 미리 신고를 완료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란?
복식부기의무자란 국세청이 사업규모 및 업종에 따라 회계장부를 '복식부기' 방식으로 작성하도록 의무화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보통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2025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 기준
- 도·소매업, 제조업: 1억5천만 원 이상
- 서비스업: 7천5백만 원 이상
- 부동산임대업, 학원 등: 3천7백5십만 원 이상
사업용계좌란 무엇인가요?
사업소득 관련 수입과 지출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계좌를 말합니다. 개인 생활비나 타 용도 지출과 혼용되지 않아야 하며, 국세청은 이를 통해 소득과 비용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사업용계좌 신고방법 (홈택스)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 → [사업용계좌 신고] 클릭
- [사업용계좌 등록] 메뉴에서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입력
- 신고 완료 후 [접수증 출력] 가능
손택스(모바일)로도 신고 가능
홈택스 로그인 후 ‘조회/발급 → 사업용계좌 신고’에서 동일하게 등록 가능하며, 계좌 등록이 완료되면 알림톡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6월 30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 혜택 불이익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신고 시 불이익
-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소득금액의 0.2% 가산세 부과
- 필요경비 인정 불이익 (지출 내역 입증 어려움)
-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 ↑
국세청 인정 사업용계좌의 조건
- 예금주 명의가 반드시 사업자 본인
- 통장 개설 시 용도를 ‘사업용’으로 명확히 기재
- 가급적 하나의 계좌만 지정하여 사용
궁금한 점이 있다면?
- 국세청 상담센터 ☎ 126 (→ 3번 → 2번)
- 홈택스 고객센터: www.hometax.go.kr
지금 바로 홈택스 접속해서 계좌 등록하세요!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용계좌 신고는 의무입니다. 6월 30일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해 세무상 불이익을 피하고, 추후 세액공제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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