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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6월 사이에 국내 주식을 양도한 투자자라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꼭 챙겨야 합니다.
이번 신고는 2025년 9월 1일(월)까지 마감되며,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대상
-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2025년부터 신규 포함)
-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
다만, K-OTC 시장에서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거래한 소액주주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납부 기간
2025년 상반기(1월~6월) 양도분은 9월 1일(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지연가산세(일 0.022%)가 부과됩니다.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양도세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자동 입력 항목: 양도일자, 양도가액, 주식 수 등 6가지
- 대상 확대: 장외거래 투자자까지 적용
- 추가 기능: 주식 거래내역 조회, 세율선택 도우미, 주식양도 신고도우미
모바일 ‘손택스’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 방법
-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양도소득세 → 신고하기 → 미리채움 서비스 확인
- 자동 입력된 내용 확인 후 신고서 작성
- 세율선택 도우미 활용하여 최종 검토
- 전자 납부 진행
주의사항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누락이나 허위 신고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K-OTC에서 거래한 중소기업 주식도 신고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K-OTC 거래 소액주주는 이번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는 의무인가요?
A. 의무는 아니지만, 자동 입력으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어 적극 활용을 권장합니다.
Q.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무신고 가산세 20%와 지연가산세(일 0.022%)가 부과됩니다.
마무리
2025년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9월 1일(월)까지입니다. 홈택스와 손택스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 마감일 전에 꼭 확인하세요. 합리적인 절세 전략까지 함께 챙기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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