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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고정비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번 공고는 기존 공고에서 일부 수정된 사항이 반영된 것이며, 연 매출 기준이 1억 400만원 미만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1.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개요
- 지원명: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연 매출 3억원 이하(수정된 사항임), 배달 또는 택배 실적이 있는 활동 소상공인
-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 신청기간: 2025년 5월 1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2. 신청 자격 요건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배달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3년 또는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이 0원 초과 ~ 3억원 이하(수정된 부분: 매출기준이 확대됨)
- 2024년 1월 1일 이후 배달 또는 택배 실적이 있음
- 2024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하고 현재 폐업 상태가 아님
「소상공인_배달·택배비_지원_사업」_시행_수정공고.pdf
1.02MB
3. 유형별 신청 방법
유형 1: 신속지급 대상자
다음 배달 플랫폼을 통해 전산으로 배달비 실적 확인이 가능한 경우, 별도의 증빙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자동 지급됩니다.
- 대상 플랫폼: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인천반값택배, 먹깨비
- 지원금: 실적 30만원 이상일 경우 전액, 미만인 경우 실적에 따라 일부 지급 후 추가 신청 가능
유형 2: 확인지급 대상자
택배 또는 직접배달을 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실적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제출서류 예시: 세금계산서, 운송장, 카드영수증, 배달장부 등
- 직접배달 인정금액: 1건당 5,000원
4. 신청 절차 안내
-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에서 온라인 신청
- 본인인증 및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지원 자격 검토 및 알림톡 안내
- 확인지급 대상자는 증빙자료 업로드
- 심사 후 지원금 계좌 지급
5. 유의사항
-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 사실과 다른 내용 또는 허위 자료 제출 시 지급금 환수 및 제재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개 사업체만 지원 가능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및 배달업종(배달 대행 등)은 지원 불가
6. 문의처 및 신청사이트
- 콜센터: 1533-0500 (평일 09:00~18:00)
- 신청사이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2025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배달·택배비를 많이 사용하는 소상공인의 고정비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확인지급 대상자도 증빙서류만 준비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되므로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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