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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두 세금은 모두 '보유세'이지만 적용 대상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종부세와 재산세 차이를 한눈에 비교해드립니다.
📌 종부세와 재산세, 무엇이 다른가요?
구분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세금 목적 | 지방세 (지자체 운영재원) | 국세 (국가 세입재원) |
부과 대상 | 부동산 소유자 누구나 | 고가 부동산 보유자 |
부과 기준 | 공시가격 기준 일정 비율 | 공시가격 합산액이 일정 기준 초과 시 |
납부 시기 | 7월, 9월(분할 납부 가능) | 12월 |
납부 기관 | 위택스 또는 지자체 | 홈택스(국세청) |
📍 재산세란?
재산세는 부동산,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을 소유한 모든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 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과세되며,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7월과 9월 두 차례 나눠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재산세 부과 기준
- 1주택자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감면 혜택 있음
- 공시가격 9억 초과: 세율 점진적 증가
- 납부 방법: 위택스, 카카오페이, 토스 등 모바일 납부 가능
📍 종합부동산세(종부세)란?
종부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고가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2025년 기준, 1주택자 공제액은 12억 원
이며, 초과분에 대해서만 종부세가 과세됩니다.
2025년 종부세 기준
- 1주택자: 공시가격 합계가 12억 원 초과 시 부과
- 다주택자 또는 법인: 공제금액 6억 원
- 납부 방법: 홈택스 전자납부 또는 은행 지로
✅ 종부세와 재산세 중복 납부되나요?
네, 조건에 따라 두 세금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5억 원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 종부세가 모두 과세됩니다.
✔️ 절세 Tip
- 1주택자는 부부 공동명의로 절세 가능
-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 공제 활용
- 공시가격 조정 이의신청 시기 확인
📌 요약: 종부세와 재산세 한눈에 비교
항목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세목 | 지방세 | 국세 |
과세 기준일 | 매년 6월 1일 | 매년 6월 1일 |
공제 기준 | 없음 (일부 감면) | 1주택자 12억 / 일반 6억 |
납부 시기 | 7월, 9월 | 12월 |
📞 궁금하면 여기에 문의하세요!
- 재산세 관련: 위택스 고객센터 110
- 종부세 관련: 국세청 콜센터 126
종부세와 재산세는 각각 목적과 기준이 다릅니다. 본인의 부동산 자산 규모에 따라 어느 세금이 적용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절세 전략을 세워 현명하게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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