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되었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종료되었지만, 신고를 못 하셨다면 ‘기한 후 신고’ 절차를 통해 지금이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누구나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가산세 감면 혜택도 있으니 꼭 참고하세요.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란?
종합소득세의 법정 신고기한(2025년 6월 2일)을 넘긴 후에 자진해서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도 세액 공제와 감면이 가능하며, 빨리 신고할수록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방법 (홈택스 & 손택스)
1. 홈택스(PC 버전)에서 기한 후 신고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 ‘모두채움 신고’ 또는 ‘일반신고 선택
- ‘기한 후 신고’ 항목 체크
- 가산세 포함 신고서 작성 후 제출
2.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신고
- 손택스 앱 실행 및 로그인
-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선택
- 필요한 수입 및 공제 항목 입력
- 신고서 제출 후, 납부 또는 분할납부 선택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및 감면 혜택
기한 후 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
- 납부 지연 가산세: 미납 세액 × 0.022% × 지연 일수
하지만 신고 시기별로 가산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 6월 30일까지 신고: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
- 7월 1일 ~ 8월 31일: 무신고 가산세 30% 감면
- 9월 1일 ~ 11월 30일: 무신고 가산세 20% 감면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시 유의사항
- 수입금액 내역 확인: 홈택스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소득/세액공제 서류 준비: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등
- 지방소득세 별도 신고 필요: 위택스 또는 지자체 방문
문의 및 상담
- 국세청 고객센터: 126 (평일 09:00~18:00)
아직도 신고 안 하셨다면?
2025년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는 지금이라도 가능합니다.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가능한 한 6월 30일 전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항목도 꼼꼼히 챙기면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어요!
추천 참고영상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