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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차상위계층의 자동차 소유 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차상위계층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제는 생계용 차량 등에 대해 예외가 확대 적용됩니다.
✅ 차상위계층 자동차 소유 기준 변경표
구분 | 기존 기준 | 2025년 변경 기준 |
자동차 소유 허용 기준 | 차량가액 500만 원 이하 (또는 소형·경차 한정) |
실소유 목적이면 차량가액 상관없이 소명 가능 |
자동차 인정 기준 | 가액 기준 초과 시 차상위계층 탈락 | 생계·출퇴근용은 예외 허용 확대 |
예외 적용 가능 사례 | 장애인 차량, 출퇴근용 1대 | 저소득층 실사용 차량(배달·근로 등 생계용 포함) |
심사 방식 | 일괄 기준 적용 | 생활실태 중심 개별심사로 변경 |
📌 완화 주요 내용 요약
- 출퇴근·생계용 차량은 인정 – 차량가액 관계없이 소명 시 인정
- 차량 보유만으로 탈락 X – 전체 소득·재산을 종합적으로 판단
- 지자체 담당자의 재량 확대 – 실생활 곤란 여부 중심 심사
🚙 적용 사례
사례 | 적용 여부 |
2017년식 경차 1대 보유, 출퇴근용 사용 | ✅ 인정 |
1,500만 원 중고 SUV, 배달업 종사 | ✅ 인정 가능 (소명 필요) |
가족 명의 고급 세단 보유, 실사용 아님 | ❌ 미인정 가능성 높음 |
본인 명의 2대 이상 보유, 비영업용 | ❌ 탈락 가능성 있음 |
📢 참고사항
-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은 중앙정부 기준 + 지자체 재량이 함께 작용합니다.
- 차량 보유 시 출퇴근용 또는 생계용임을 증빙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준비사항
- 차량이 생계용임을 증명할 서류 준비 (근로계약서, 거리 확인서, 배달 앱 내역 등)
- 차량 등록증, 자동차세 납부 내역 확인
- 지자체 복지 부서 사전 상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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