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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부터 차상위계층의 자동차 소유 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차상위계층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제는 생계용 차량 등에 대해 예외가 확대 적용됩니다.

     

    ✅ 차상위계층 자동차 소유 기준 변경표

     

    구분 기존 기준 2025년 변경 기준
    자동차 소유 허용 기준 차량가액 500만 원 이하
    (또는 소형·경차 한정)
    실소유 목적이면 차량가액 상관없이 소명 가능
    자동차 인정 기준 가액 기준 초과 시 차상위계층 탈락 생계·출퇴근용은 예외 허용 확대
    예외 적용 가능 사례 장애인 차량, 출퇴근용 1대 저소득층 실사용 차량(배달·근로 등 생계용 포함)
    심사 방식 일괄 기준 적용 생활실태 중심 개별심사로 변경

     

    📌 완화 주요 내용 요약

     

    • 출퇴근·생계용 차량은 인정 – 차량가액 관계없이 소명 시 인정
    • 차량 보유만으로 탈락 X – 전체 소득·재산을 종합적으로 판단
    • 지자체 담당자의 재량 확대 – 실생활 곤란 여부 중심 심사

     

    🚙 적용 사례

     

    사례 적용 여부
    2017년식 경차 1대 보유, 출퇴근용 사용 ✅ 인정
    1,500만 원 중고 SUV, 배달업 종사 ✅ 인정 가능 (소명 필요)
    가족 명의 고급 세단 보유, 실사용 아님 ❌ 미인정 가능성 높음
    본인 명의 2대 이상 보유, 비영업용 ❌ 탈락 가능성 있음

     

    📢 참고사항

     

    •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은 중앙정부 기준 + 지자체 재량이 함께 작용합니다.
    • 차량 보유 시 출퇴근용 또는 생계용임을 증빙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준비사항

     

    1. 차량이 생계용임을 증명할 서류 준비 (근로계약서, 거리 확인서, 배달 앱 내역 등)
    2. 차량 등록증, 자동차세 납부 내역 확인
    3. 지자체 복지 부서 사전 상담 필수

    2025년 차상위계층 자동차 소유 조건 완화 내용2025년 차상위계층 자동차 소유 조건 완화 내용2025년 차상위계층 자동차 소유 조건 완화 내용
    2025년 차상위계층 자동차 소유 조건 완화 내용2025년 차상위계층 자동차 소유 조건 완화 내용2025년 차상위계층 자동차 소유 조건 완화 내용
    2025년 차상위계층 자동차 소유 조건 완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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