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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고령자의 안정적인 일자리 유지를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통해 사업주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도 동일하게 최대 1,0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 및 인사담당자라면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에게 퇴직이 아닌 계속 고용할 수 있는 제도(정년 연장·폐지·재고용)를 도입하고 실제로 고용을 유지한 경우, 정부가 기업에게 매월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요건
- 정년이 존재하는 사업장
-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했거나, 정년 이후 재고용 제도를 도입한 기업
- 해당 제도를 통해 실제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을 것
지원금액
- 1인당 월 30만 원
- 최대 3년간(36개월) 지급
- 즉, 1인당 최대 1,080만 원까지 지원 가능
2025년 변경사항 및 참고사항
- 2025년 현재 기준 지원금액과 조건은 기존과 동일
- 단, 중복 지원 여부 및 제도 도입 시기 등에 따라 일부 차등 적용 가능
- 사업장 정년 규정 변경일 또는 재고용 제도 도입일이 중요
- 지원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 아님 (세무처리 주의)
신청 방법
1. 서면 신청 (오프라인)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서식민원 → 신청서 다운로드
-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2. 온라인 신청 (고용24)
-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 상단 메뉴에서 기업 선택
- 기업지원금 → 고용유지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순서로 신청
- 공동인증서 로그인 및 신청서 작성
필수 제출 서류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
- 정년 연장/폐지/재고용 제도 도입 증빙서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 고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 근로자 인사기록 또는 고용보험 가입내역
문의 및 상담
기관 | 연락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
고용24 온라인 상담 | 고용24 바로가기 |
지역 고용센터 | 관할 지청 검색 후 방문 또는 전화상담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요약 정리
- 지원대상: 정년 연장, 폐지, 재고용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
- 지원금액: 1인당 월 30만 원, 최대 3년간 총 1,080만 원
- 신청방법: 고용센터 서면 신청 또는 고용24 온라인 신청
- 상담문의: 고용노동부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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