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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도입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4년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합니다. 계도기간이 끝나면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므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란?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는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을 행정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2025년 들어 세입자 권리보호를 위해 제도적 기반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2. 2025년 변경사항 핵심 요약
- 신고 유예지역 해제
- 모바일 신고 시스템 개선
- 과태료 기준 강화
- 전입신고 연계 기능 추가
3. 신고 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둘 다 OK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임대차계약서 원본, 신분증 지참)
4. 신고 기한과 과태료 기준( 2025.6.1 시행)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지연 시 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예외 사항 및 주의점
-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소액 계약 제외
- 계약 갱신 및 해지 시에도 신고 필요
◆ 주요 Q&A
1. 6월 1일 이후 갱신계약시 신고대상인가요?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임대차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대료 변경이 있는 경우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지난 1월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지금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계도기간 종료일인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가 적용됩니다.
3. 임대차 신고정보가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정보로 활용되나요?
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 보호와 시장 동향 파악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현재 법령상 과세 자료로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4. 법원이나 등기소 등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는데, 임대차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나요?
확정일자만 먼저 부여받은 경우, 임대차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임대차신고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 PC 또는 스마트폰・태블릿으로 접속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임대차계약신고필증’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기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의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임대차기획팀 (☎ 044-201-4177)
한국부동산원 시장관리처 (☎ 053-663-864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