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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재산세 납부일 총정리 [+주택·토지·건물별 일정표 완벽정리]
    2025년 재산세 납부일 총정리 [+주택·토지·건물별 일정표 완벽정리]

     

     

    재산세, 놓치면 가산세 폭탄 맞습니다.

    2025년 재산세 납부일, 지금 정확히 확인하고 절세까지 준비해보세요.

    주택, 토지, 건물별 납부 일정부터 고지서 확인 방법, 전자납부 팁까지 이 글 하나로 끝냅니다.

     

    🧾 재산세란 무엇인가요?

     

    재산세는 부동산(주택·토지·건물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단순히 보유만 하고 있어도 과세되기 때문에, 실거주자뿐 아니라 임대주택 소유자, 투자자도 반드시 챙겨야 하는 세금입니다.

    • 부과 주체: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청)
    • 과세 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
    • 납부 주체: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 중인 사람

    ✅ 참고: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지가 또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2025 재산세 모바일 납부 후기!!

     

    📅 2025년 재산세 납부일 한눈에 보기

     

    과세 대상 과세 기준일 고지서 발송 납부 기한 납부 방법
    주택 (1기분) 2025년 6월 1일 2025년 7월 초 2025년 7월 31일 (목) 위택스, 인터넷지로, 지방세앱 등
    주택 (2기분) 동일 2025년 9월 초 2025년 9월 30일 (화) 동일
    건축물, 선박 동일 2025년 7월 초 2025년 7월 31일 (목) 동일
    토지 동일 2025년 9월 초 2025년 9월 30일 (화) 동일

     

    📌 납부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3% 가산세 + 하루당 0.025% 중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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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재산세 납부일 총정리 [+주택·토지·건물별 일정표 완벽정리]

    🧠 재산세 납부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 주택: 과세표준이 6억 원 이하 → 7월/9월 2회 분납
    • 주택: 과세표준이 6억 원 초과 → 7월 1회 납부
    • 토지·건축물: 연 1회, 9월 또는 7월 일괄 부과

    💡 공시가격이 9억 원 이상인 1가구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함께 부과될 수 있으니, 구분해서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고지서 수령 방법 및 전자고지 안내

     

    재산세 고지서는 아래 3가지 방법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 우편 고지서 (기본값)
    • 전자고지 (카카오페이, 네이버, 문자 등 알림톡)
    • 지방세앱 또는 위택스 연동 고지

    📌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100~500원 세액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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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세 납부 방법

     

    • 위택스: www.wetax.go.kr
    • 인터넷지로: www.giro.or.kr
    • 지방세입계좌 납부 (무통장입금 방식)
    • 은행·ATM·ARS 등 오프라인 납부
    • 간편결제앱 (카카오페이, 토스 등)

     

    ❗ 납부 지연 시 불이익

     

    • 가산세 3% 부과
    • 30일 이상 연체 시 중가산세 발생
    • 장기 체납 시 부동산 압류, 납부 독촉 경고장 발송

    💡 납부가 어렵다면 지자체에 분납 신청도 가능합니다. 사전 상담 필수!

     

     

    2025 재산세 절세 전략!!

     

    📊 재산세 계산기 활용법

     

    • 위택스 ‘지방세 미리 계산기’
    • 서울시 이택스 ‘재산세 자동 계산기’
    • 민간 세무 앱: 삼쩜삼, 더존위하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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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주 묻는 질문 (FAQ)

     

    • Q. 납부일을 놓치면 자동 연장되나요?
      A. 아니요. 연체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한 내 납부 필수입니다.
    • Q. 주택이 두 채면 어떻게 되나요?
      A. 합산 과세되며, 기준 초과 시 종부세도 별도 부과됩니다.
    • Q. 집을 팔았는데 세금이 나왔어요. 왜죠?
      A. 6월 1일 기준 보유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이후 양도해도 본인이 납부합니다.

     

    📝 마무리 요약

     

    • 주택: 7월/9월 납부
    • 건물: 7월 납부
    • 토지: 9월 납부
    • 6월 1일 기준 보유자 과세
    • 전자고지 및 모바일 납부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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