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는 679만 명입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8만 명 증가한 규모로,
- 개인 일반과세자: 546만 명 (전년 대비 +3만 명)
- 법인사업자: 133만 개 (전년 대비 +5만 개)
-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 28만 명
- 예정부과대상 간이과세자: 7만 명
신고·납부 기한은 2025년 7월 25일(금)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2025년 1기 확정신고 주요 내용
2025년 1기(1~6월) 실적을 기준으로 확정신고를 진행하며, 상반기 발생한 매출과 매입 자료를 기준으로 부가세를 산출·납부합니다.
- 간이과세자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반드시 확정신고 대상
- 예정부과 대상 간이과세자는 고지세액을 7월 25일까지 납부
- 단, 직전연도 1/3 미달 실적일 경우 실적신고 → 예정부과세액 취소 가능
- 3. 개인·법인·간이과세자별 신고 구분
3. 개인·법인·간이과세자별 신고 구분
- 개인 일반과세자: 상반기 전체 실적 신고
-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대상(1~6월) / 예정고지 미대상(4~6월)
-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자는 1~6월 실적 신고
4. 간이과세자 예정부과제도와 주의사항
간이과세자 중 직전 연간 납부세액의 1/2 이상이 50만 원 초과 시 예정부과세액이 고지됩니다.
- 예정부과세액: 직전 과세기간의 1/2 수준
- 상반기 실적이 전년도 1/3 미만이면 실적신고로 조정 가능
- 미신고 시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주의
5. 홈택스·손택스 신고 절차 및 개선사항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액 자동채움
- 부동산임대업 임대료 신고서 자동반영
- 28종 과세기반자료 사전채움
- 신고자료 통합조회·출력기능 신설
- ARS(1544-9944)를 통한 무실적 신고 가능
특히 전자세금계산서 자동채움과 임대료 자동반영 기능으로 많은 사업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6. 국세청 성실신고 도움자료 제공 확대
국세청은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성실신고 도움자료를 전년 124만 명에서 370만 명까지 확대 제공합니다.
- 재활용폐자원 세액공제 안내
- 수입물품 판매자, 명품 리셀러 매출 누락 방지
- 후원금 수입 크리에이터 매출 신고 유도
7. 음식·숙박·소매업 등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
경기 침체 및 내수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56만 명 사업자에게 납부기한을 2개월(9월 25일까지) 직권연장합니다.
- 건설·제조·음식·숙박·소매업 중 매출 30% 이상 감소 40만 명
- 수출기업 1.8만 명
- 간이과세자 14.5만 명
개별 연장 신청 시에도 최대한 지원할 예정입니다.
8.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조기환급 제도
- 조기환급: 8월 4일까지
- 일반환급: 8월 14일까지
환급 관련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면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자금 사정이 어려운 기업은 적극 활용하세요.
9.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의사항과 꿀팁
- 홈택스 사전채움자료 적극 활용
- 무실적자는 ARS 신고 가능
- 매출누락·과다공제는 가산세 대상
- 예정부과세액 부담 시 실적신고로 조정
- 직권연장 대상 여부 확인 필요
10. 자주 묻는 질문(FAQ)
- Q. 간이과세자인데 상반기 매출이 거의 없어요. 신고해야 하나요?
-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Q. 신고 후 매출누락을 발견하면?
- 수정신고로 바로잡으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 Q. 무실적이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 아니요, ARS(1544-9944) 등을 통해 반드시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11. 마무리 체크리스트
-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 완료
- 직권연장 대상 여부 확인
- 홈택스 사전채움자료 활용
- 국세청 도움자료 꼼꼼히 참고
- 매출누락·과다공제 주의
성실신고가 가장 좋은 절세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