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맞벌이 가정과 다자녀 가정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조부모나 친인척, 심지어 이웃까지 돌봄에 참여하면 매월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생후 24~36개월의 영유아를 둔 가정에서 부모의 맞벌이나 다자녀 육아 등으로 돌봄 공백이 생겼을 때, 조부모,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하면 경기도가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중위소득 150% 이하, 24~36개월 아동 양육 공백 가정
- 지원금: 아동 1명당 월 30만 원, 2명은 45만 원, 3명은 60만 원까지
- 돌봄 제공자: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이웃
- 돌봄시간: 월 40시간 이상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참여 시·군
현재 아래 15개 시·군에서 시행 중입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시라면 꼭 신청을 고려해보세요.
- 성남, 파주, 광주, 하남,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군포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경기 가족돌봄수당은 매월 1일 오전 10시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신청하면 연말까지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부 또는 모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금액 상세 안내
- 아동 1명: 월 30만 원
- 아동 2명: 월 45만 원
- 아동 3명: 월 60만 원
맞벌이 부부나 양육 공백이 생긴 가정이라면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조부모나 친인척, 믿을 수 있는 이웃이 돌봄을 맡고 있다면 신청 자격이 된다는 점이 큰 장점이죠.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 24~36개월 아동을 키우면서 양육 공백이 우려되는 맞벌이 부부
- 다자녀 가정으로 돌봄 인력이 부족한 분
-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며 수당을 함께 받고 싶은 가정
- 믿을 수 있는 이웃에게 아이를 맡기고 있는 가정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중위소득 150%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A.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시·군 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 Q. 조부모가 돌보면 바로 신청 가능한가요?
- A. 네,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이면 가능합니다. 단, 월 40시간 이상 돌봄 제공이 확인돼야 합니다.
- Q. 경기도 외 지역은 지원이 없나요?
- A. 현재는 위 15개 시·군에서만 시행되며, 향후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무리
아이를 함께 돌보는 가족과 이웃의 가치를 높이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맞벌이나 다자녀 가정이라면 이번 기회에 꼭 신청해서 혜택을 챙겨보세요! 놓치면 너무 아깝습니다. 😊
👉 더 자세한 안내와 신청하기: 경기민원24 바로가기
앞으로도 경기도 아동 돌봄 정책이나 육아 수당 관련 소식이 있으면 빠르게 업데이트해드리겠습니다. 즐겨찾기 해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